- 2018년 제11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회
- 등록일 : 2018.11.19 조회수 : 3,292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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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2018년 제11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회 >
일시 : 2018. 11. 19(월) 16:00
장소 :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회의실
심의내용 :
총 50건의 피해자지원신청을 심의하여 지원의결 48건, 부결 2건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
총 22,768,930원의 치료비, 긴급생계비 등 경제적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하기로 의결함.
( 치료비 9,348,930원, 심리치료비 3,000,000원, 생계비 9,300,000원, 간병비 1,120,000원,
검찰청 경제적지원심의회 추천 3건)
지원 : 2018년 11월 30일까지 대상자(또는 대상기관)에게 지원 및 추천되었습니다